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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1인 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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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1인 최대 5천만원
    경남도는 예술인의 안정된 창작환경을 지원하려고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협약을 체결해 2019년부터 예술인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창작자금 대출(1인 최대 5천만원), 대출금 이차보전(2.5%), 신용보증 수수료(0.5%)를 지원한다.

    올해는 23일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예술인복지센터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하고 도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등록증 소지 예술인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고, 대출기관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다.

    상환은 1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도내 예술인 43명을 상대로 6억6천600만원 무담보 대출, 이차보전액 1천900여만원, 신용보증 수수료 223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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