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5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에 5개 위법 행위가 추가됐다. 추가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서울시 제공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서울시 제공
시는 2019년부터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는 220개로 과태료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739개로 전국(7342개)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 브랜드 수는 4534개로 전국(1만1218개)의 40.4%다.

시는 매년 정보공개서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제한적 조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해도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사업장 조사 등이 불가능해 즉각적인 제재도 어려운 상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는 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새롭게 확대되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충실히 집행하고 조사권이 지자체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