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후보자 선거 벽보 강원 2천137곳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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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잦은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2천137곳에 첩부(貼付)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담당 선관위를 거쳐 상급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제대된 선거 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연합뉴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담당 선관위를 거쳐 상급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제대된 선거 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