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늘어난 불법운행 이륜車…국토부,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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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친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만8000대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주춤해졌지만 배달음식 수요 증가 등으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무등록 자동차,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불법튜닝 자동차 등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만8000대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주춤해졌지만 배달음식 수요 증가 등으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무등록 자동차,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불법튜닝 자동차 등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