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대포차), 불법 튜닝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