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에게 '각하'로 잘못 적힌 통지서 발송 실수
공수처, '허위공문서 피소' 前선관위원장 사건 경찰 이첩
노정희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박주현 변호사가 노 전 위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달 14일 경찰청에 이첩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QR코드로 투표자를 역추적하거나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는데, 선관위의 이러한 설명이 거짓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소인인 박 변호사에게 '각하 통지서'를 잘못 보내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에게 17일 고소 내용을 모두 각하 결정했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박 변호사가 고소인 조사도 없이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해 이유서를 요청하자 그제야 통지서 오류를 발견했다.

공수처는 사건 담당 검사가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고 해명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다른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문서를 컴퓨터 화면에 띄운 뒤 피의자명, 수리죄명 등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고, 마지막 결정란의 '각 각하'를 '경찰청 이첩'이라고 수정하지 못한 채 고소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검사는 박 변호사에게 업무상 오류 경위를 설명하고 통지서를 재발송했다.

접수 사건 중 각하되는 사건이 많은데다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미처 구축돼 있지 않아 사건관리 업무를 수기로 하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공수처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