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기소 유예 끝나...리스크 덜어
기업은행은 2020년 4월 20일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했다.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국내 한 무역업체의 대 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업체는 2011년 위장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을 빼내 국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했다.
기업은행은 이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은 핵제재 등을 이유로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6년 간의 수사 끝에 2020년 미 연방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 금융청에 3500만 달러 등 총 86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대신 미 연방검찰은 이 사건의 기소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예정대로 종료된 것”이라며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