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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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바로 상고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최 의원은 또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런 부분에 판단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최 의원은 또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런 부분에 판단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