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영진 민주당 간사를 대표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관련 공약을 내놓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무주택자의 전·월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공시가 3억원 주택이 기준인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10~12%이던 세액 공제율도 15~17%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득공제 혜택이 부과되고 있는 전세의 경우, 공제 혜택을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공제율은 40%에서 80%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48만6000명에서 24만9000명으로 48.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앞서 의총에서 “조그마한 연립주택과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보다 자산가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을 높여 이 같은 불합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전·월세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할 경우 집주인이 내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임대료 5% 상승 제한 규정 영향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료가 크게 오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부동산 4법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방선거용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