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 '일회용컵 보증금제'…환경부 "12월로 시행 연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점주들 "300원 보증금도 낮춰야"
정부가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자영업자들에게 보증금 부과·반환과 컵 회수 등 과도한 부담을 떠안긴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
▶본지 5월 20일자 A31면 참조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을 오는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이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앞서 이날 열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연합 등과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은 뒤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방안은 △6개월 동안 특정 지역에서 보증금제를 시범 적용하고 △그다음 6개월 동안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만 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후 일회용 컵 사용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전면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일회용 컵당 보증금 300원의 환급 금액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할 때 보증금을 전액 환급받으면 소비자들은 계속 일회용 컵을 쓰게 돼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보증금의 환급금액을 200원, 100원 등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맹점주들은 환경부가 이 같은 제안을 반영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신설 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부담에 대한 안내나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소상공인들은 라벨 비용 부담, 회수·세척에 드는 인력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곽용희/하수정 기자 kyh@hankyung.com
▶본지 5월 20일자 A31면 참조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을 오는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이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앞서 이날 열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연합 등과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은 뒤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방안은 △6개월 동안 특정 지역에서 보증금제를 시범 적용하고 △그다음 6개월 동안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만 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후 일회용 컵 사용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전면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일회용 컵당 보증금 300원의 환급 금액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할 때 보증금을 전액 환급받으면 소비자들은 계속 일회용 컵을 쓰게 돼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보증금의 환급금액을 200원, 100원 등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맹점주들은 환경부가 이 같은 제안을 반영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신설 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부담에 대한 안내나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소상공인들은 라벨 비용 부담, 회수·세척에 드는 인력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곽용희/하수정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