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문철TV 캡처
사진 = 한문철TV 캡처
정상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반대편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사고를 두고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90(택시):10(오토바이)으로 책정하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의구심을 보였다.

지난 1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저는 잘 가고 있었는데 택시가 오더니 쾅! 5주 진단받았어요'란 제목의 제보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1일 23시께 인천 남동구 한 2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반대편 2차로에서 1차로로 택시가 들어오더니 이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 A씨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A씨는 "반대편 손님만 보고 전방 주시 안 하고 돌리려다 사고 난 거 같다. 경찰 쪽에서는 중앙선 침범 인정을 하지 않았다"며 "상대 택시 보험사는 '90대 10이면 택시 수리비 청구 안 하고 마무리하겠다', '100대0 인정 못하겠다. 분심위 가서 90대10 나오면 수리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A씨는 '분심위'(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못 가게 하려는 (택시 측의) 의도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 보험사 쪽에서는 분심위 가서 7대3이 나오면 저보고 3을 물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겁도 줬다"며 한 변호사에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갑자기 들어오는 택시를 오토바이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오토바이가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1차로 주행한 건 문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한 (과실) 100:0이라고 생각한다. 오토바이 파손 관련 및 부상 다 합해 택시 보험사 상대로 소송하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A씨는 현재 다리 안쪽 복숭아뼈와 갈비뼈 다수 타박상으로 전치 5주 진단이 나온 상태다. 택시 기사는 부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