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부시장에 대해 갈등을 이유로 시장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의정부시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안 부시장의 직위해제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안 부시장은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직무에서 배제됐다.
안 부시장은 "이번 조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소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부시장은 그동안 안 시장이 지시한 모 부서 A과장의 승진 인사와 용도 변경 허가 등에 반대해 마찰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인사 담당 과장이 최근 명예퇴직하기도 했다.
A과장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선정 특혜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고, 감사원은 지난 2월 A과장의 해임 징계를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감사원 의뢰로 검찰도 이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용도 변경 허가 역시 안 부시장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안병용 시장은 지시사항 불이행과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을 이유로 안동광 부시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경기도에 부시장 교체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이날 인사위원회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시 노조 게시판에는 무리한 조치라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 부시장의 업무추진 방식으로 인해 조직 내 불화가 조장되고 업무 공백이 초래됐다"며 "임명권자인 시장의 인사권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부득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