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갈등 구글과 매치, 임시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매치 자체 시스템 결제 허용
구글 수수료 지급은 차후 결정
구글 수수료 지급은 차후 결정
구글이 데이트 앱 '틴더'로 유명한 매치그룹에 자체결제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올 초 앱 업체들에 "구글 자체 결제(인앱 결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된다"고 발표하자, 매치그룹은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는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19일(현지시간) 매치그룹은 "가입자들에게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구글이 허용할 것"이라며 "구글은 가입자 정보에 대해서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매치그룹과 구글은 이날 △매치그룹 가입자들에게 구글 결제나 매치 자체 결제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구글의 매치그룹 시스템 결제 고객에 대한 통제 금지 △오는 6월1일 이후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매치그룹 앱 유지 등에 임시합의했다.
매치그룹은 자체 시스템 결제의 경우 구글에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에스크로 계정에 최대 4000만달러를 넣어둘 계획이다. 구글은 업체 자체 시스템 결제의 경우에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두 회사는 구글 결제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이 나온 이후에 수수료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두 회사의 분쟁은 올해 초 시작됐다. 지난 10년간 구글의 인앱결제가 아닌 별도의 결제 방식을 채택했던 매치그룹의 일부 앱이 오는 6월부터 인앱 결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구글은 매치그룹에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4월1일까지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오는 6월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앱 개발사가 인앱 결제를 사용하면 매출의 최대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매치그룹은 사용자 대다수가 할부나 은행 이체 등 인앱 결제가 제공하지 않는 결제 방식을 선호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업체와 앱 개발자 간 앱 장터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의 최신 버전으로 업계의 관심이 컸다. 구글, 애플은 앱 장터를 운영하면서 인앱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 앱 개발자들은 이 인앱 결제에 플랫폼이 매기는 수수료가 세금과 같다며 반발해왔다.
현재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두고 게임업체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15일부터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소위 '구글 갑질방지법'이 시행 중이다. 미국 의회도 관련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리콘밸리=황정수 특파원
19일(현지시간) 매치그룹은 "가입자들에게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구글이 허용할 것"이라며 "구글은 가입자 정보에 대해서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매치그룹과 구글은 이날 △매치그룹 가입자들에게 구글 결제나 매치 자체 결제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구글의 매치그룹 시스템 결제 고객에 대한 통제 금지 △오는 6월1일 이후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매치그룹 앱 유지 등에 임시합의했다.
매치그룹은 자체 시스템 결제의 경우 구글에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에스크로 계정에 최대 4000만달러를 넣어둘 계획이다. 구글은 업체 자체 시스템 결제의 경우에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두 회사는 구글 결제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이 나온 이후에 수수료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두 회사의 분쟁은 올해 초 시작됐다. 지난 10년간 구글의 인앱결제가 아닌 별도의 결제 방식을 채택했던 매치그룹의 일부 앱이 오는 6월부터 인앱 결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구글은 매치그룹에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4월1일까지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오는 6월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앱 개발사가 인앱 결제를 사용하면 매출의 최대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매치그룹은 사용자 대다수가 할부나 은행 이체 등 인앱 결제가 제공하지 않는 결제 방식을 선호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업체와 앱 개발자 간 앱 장터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의 최신 버전으로 업계의 관심이 컸다. 구글, 애플은 앱 장터를 운영하면서 인앱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 앱 개발자들은 이 인앱 결제에 플랫폼이 매기는 수수료가 세금과 같다며 반발해왔다.
현재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두고 게임업체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15일부터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소위 '구글 갑질방지법'이 시행 중이다. 미국 의회도 관련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리콘밸리=황정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