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요양병원·시설 한시적 접촉면회 연장…23일 이후도 가능 안혜원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05.20 11:06 수정2022.05.20 11: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0.15%p 인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일 대출우대금리(LPR)를 내렸다. 중국에서는 LPR가 사실상의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인민은행은 5월 5년 만기 LPR가 전달의 4.6%보다 0.15%포인트 낮은 4... 2 [속보] 기말고사때 확진 학생 시차 등하교…증상 심하면 미응시 3 [속보]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가 4주 연장된다. 격리 기간은 7일로 유지된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