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미국 검찰과의 기소유예협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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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이하 “미국 연방검찰”)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미국 뉴욕 시간 기준(이하 동일) ’22년 5월 12일 최종 종료 되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지난 ’20년 4월 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했으나, 기업은행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동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된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기업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지난 ’20년 4월 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했으나, 기업은행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동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된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임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