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도 상가 임대료·수선유지비 50% 감면 입력2022.05.23 08:06 수정2022.05.23 08: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내 7개 지하도 상가 상인들에게 수선유지비를 5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간 6천500여만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 시는 이에 앞서 2020년 2월부터 지하도 상가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화장실, 휴게·휴식공간 등 특정 공공용시설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박나래, 8시간 경찰 조사받았다…"심려 끼쳐 죄송" [종합] 개그우먼 박나래가 20일 경찰 조사를 받고 8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박씨는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 2 처갓집 가맹점주들, 공정위에 배민·가맹본부 신고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배민은 &ldq... 3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