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와 캠핑카가 많아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오전 7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바닷가에는 텐트 18동과 캠핑카 1대가 서 있었다.
이곳은 공유수면이어서 장기주차, 캠핑 등이 금지된 곳이다.
지난 20일에도 이곳에는 텐트 16동이 세워져 있었다.
포항시가 이 일대에 장기주차, 캠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여러 개 붙여 놓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상당수 텐트에는 인기척을 느낄 수 없고 텐트 주변에 쌓인 흙이나 모래 등으로 미뤄봤을 때 장기 숙박을 가리키는 이른바 '장박' 텐트로 보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이처럼 불법 캠핑과 장기주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인근 주민의 말이다.
바로 옆 선박계류시설로 이용되는 공유수면에도 불법으로 설치된 텐트와 캠핑카가 즐비했다.
지난 20일에는 텐트 7동, 캠핑카 3대가 서 있었고 23일에는 텐트 6동, 캠핑카 3대가 서 있었다.
이곳 역시 텐트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시는 이곳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된 캠핑카와 설치된 텐트를 치워달라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장박 중인 텐트 4동에 이달 중 철거를 완료하도록 계고문을 붙여 놓았다.
시는 지정한 날짜 안에 치우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수면을 시가 요트계류장이나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목적과 달리 이용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처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