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7월부터 지역 7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부과하는 수선유지비의 5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 상가는 △국제몰 △남포몰 △광복몰 △부산역 △부전몰 △서면몰 △중앙몰이다.

수선유지비는 전기·기계·소방 등 시설·장비와 건물관리 등 상가 시설물의 수선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상인에게 소요 금액의 100%를 부과했다.

이번 사업은 시가 추진 중인 ‘지하도상가 르네상스 2030’ 사업 가운데 하나다. 시는 쇠퇴하는 지역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 임대료의 50%를 감면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감면한 금액은 98억원에 달한다. 또 화장실과 휴게공간 등 특정 공공시설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을 감면했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