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PCI), VASP 변경 신고서 제출…실명 계좌 확보는 아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페이코인(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0)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현재 시중은행의 실명 계좌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며 이를 FIU에 설명했다.
앞서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모회사인 다날과 다날핀테크도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페이코인과 원화의 교환 과정에 참여해 가상자산 매매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기존의 가상자산과 원화 교환 등의 다날·다날핀테크의 업무를 모두 맡고 제3자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거래 중간에 넣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불수리를 할지는 신고심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보통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사진=sdx15 / Shutterstock.com>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현재 시중은행의 실명 계좌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며 이를 FIU에 설명했다.
앞서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모회사인 다날과 다날핀테크도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페이코인과 원화의 교환 과정에 참여해 가상자산 매매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기존의 가상자산과 원화 교환 등의 다날·다날핀테크의 업무를 모두 맡고 제3자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거래 중간에 넣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불수리를 할지는 신고심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보통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사진=sdx15 / Shutterstock.com>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