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라·루나' 직원 횡령 의혹 수사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의 직원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경찰이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이달 중순께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 화폐 거래소들에 관련 자금의 동결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횡령 의심 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테라폼랩스와 이 업체를 지원한 재단 '루나파운데이션가드'의 자금 거래 내역을 분석해 불법 자금 규모를 특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와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이달 중순께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 화폐 거래소들에 관련 자금의 동결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횡령 의심 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테라폼랩스와 이 업체를 지원한 재단 '루나파운데이션가드'의 자금 거래 내역을 분석해 불법 자금 규모를 특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와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