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 초비상"…금융당국, 규제 완화책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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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 RBC 비율, 권고 기준 아래로 '뚝'
금융당국,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도입 검토
LAT 활용 방안 '유력'…상반기 중 최종안 발표
금융당국,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도입 검토
LAT 활용 방안 '유력'…상반기 중 최종안 발표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DGB생명·농협생명 등 5개 보험사의 RBC 비율은 이미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금융당국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로선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RBC 비율 악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공동 제안한 안건 가운데 제도의 일관성, 합리성, 실효성 등을 평가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금리 추가 상승 등 내외부 요인을 고려하면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최종안은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RBC 비율이 지속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기존 제도와 내년 새롭게 도입될 제도 간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현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규정 개정 필요시 행정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LAT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LAT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부채를 시가 평가한 뒤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LAT를 활용하는 방안이 국내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른 영향으로 국내 보험사에 상당한 잉여금이 쌓인 상태여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LAT 잉여금은 직전년도 대비 30% 넘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LAT 잉여금의 40~60%를 가용자본으로 허용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LAT를 활용하는 것이 현 시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제도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2011년부터 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서 도입하라고 했던 사안이니만큼, 당국 차원에서도 LAT 잉여금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포함하는 안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검토에 나선 것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RBC 비율 악화 현상이 재무관리 부실보다는 거시경제 변동성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들어 1분기 말까지 0.721%포인트 오른 데 이어 2분기 들어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RBC 비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는 장기적으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보험사 수익이 늘어나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유 채권의 평가 가치가 감소한다. 때문에 RBC 비율엔 악재로 작용한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1%포인트 오를 때 RBC 비율이 5%포인트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보험사들의 RBC 비율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손실을 메울 수 있는 자본량)을 요구자본(각종 위험이 현실화할 때 손실액)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100% 이상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보험사는 즉시 보험업법상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RBC 비율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말 기준 DGB생명(84.5%), 농협생명(131.5%), DB생명보험(139.1%), 한화손해보험(122.8%), 흥국화재(146.7%) 등 5개 보험사의 RBC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15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RBC 비율은 지난해 말(222.3%)보다 42.6%포인트 하락한 179.7%로 집계됐다. 10개 손해보험사 평균 RBC 비율은 지난해 말(201.3%) 대비 20.0%포인트 떨어진 181.3%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의 추가 자본확충 또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 권고치에 미달하는 보험사들이 줄 이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사 RBC 비율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내년 새로운 보험 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되는 데 따른 변화 여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RBC 비율 악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공동 제안한 안건 가운데 제도의 일관성, 합리성, 실효성 등을 평가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금리 추가 상승 등 내외부 요인을 고려하면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최종안은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RBC 비율이 지속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기존 제도와 내년 새롭게 도입될 제도 간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현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규정 개정 필요시 행정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LAT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LAT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부채를 시가 평가한 뒤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LAT를 활용하는 방안이 국내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른 영향으로 국내 보험사에 상당한 잉여금이 쌓인 상태여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LAT 잉여금은 직전년도 대비 30% 넘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LAT 잉여금의 40~60%를 가용자본으로 허용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LAT를 활용하는 것이 현 시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제도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2011년부터 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서 도입하라고 했던 사안이니만큼, 당국 차원에서도 LAT 잉여금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포함하는 안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검토에 나선 것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RBC 비율 악화 현상이 재무관리 부실보다는 거시경제 변동성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들어 1분기 말까지 0.721%포인트 오른 데 이어 2분기 들어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RBC 비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는 장기적으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보험사 수익이 늘어나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유 채권의 평가 가치가 감소한다. 때문에 RBC 비율엔 악재로 작용한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1%포인트 오를 때 RBC 비율이 5%포인트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보험사들의 RBC 비율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손실을 메울 수 있는 자본량)을 요구자본(각종 위험이 현실화할 때 손실액)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100% 이상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보험사는 즉시 보험업법상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RBC 비율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말 기준 DGB생명(84.5%), 농협생명(131.5%), DB생명보험(139.1%), 한화손해보험(122.8%), 흥국화재(146.7%) 등 5개 보험사의 RBC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15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RBC 비율은 지난해 말(222.3%)보다 42.6%포인트 하락한 179.7%로 집계됐다. 10개 손해보험사 평균 RBC 비율은 지난해 말(201.3%) 대비 20.0%포인트 떨어진 181.3%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의 추가 자본확충 또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 권고치에 미달하는 보험사들이 줄 이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사 RBC 비율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내년 새로운 보험 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되는 데 따른 변화 여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