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임진왜란1592', 영화 '명량'서 나온 왜선 디자인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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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 삭제 후 영상 배포...'명량' 측에 손해배상도"
법원이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영화 '명량'의 왜선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상 중 해당 부분을 지우고 손해배상도 하라고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A사가 KBS를 상대로 낸 영상물 배포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가 문제의 일본군 전함이 나오는 부분을 폐기하지 않으면 영상을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별도로 A사에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A사는 2012년 11월 '명량'에 등장하는 일본군 전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직접 디자인한 뒤, B사에 시안과 이미지를 주고 컴퓨터그래픽(CG) 작업본을 받았다. A사는 CG작업의 대가로 B사에 총 30억원을 지급했다.
B사는 이후 2015년 5월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그래픽 작업 맡기도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1592' 해전 장면에 나오는 일본군 군함의 이미지가 명량에 나오는 군함 이미지와 유사해 문제가 됐다.
이에 A사는 디자인 침해라며 B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KBS에도 책임이 있다며 15억원의 손해배상과 영상물 배포금지 소송을 냈다. KBS 측은 "해당 CG는 전함의 이미지를 토대로 제작한 '2차적 저작물'로, 그 권리가 B사에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다소의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 해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라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며 KBS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선의 구체적인 형태나 세부 장식 등은 A사가 나름의 개성과 주관을 발휘해 창작해낸 것이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애초에 KBS가 B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천만 영화'로 흥행한 '명량'의 CG 작업을 담당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므로 유사한 CG가 제작될 가능성에 대해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KBS가 "A사의 저작권을 과실로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라며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A사가 KBS를 상대로 낸 영상물 배포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가 문제의 일본군 전함이 나오는 부분을 폐기하지 않으면 영상을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별도로 A사에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A사는 2012년 11월 '명량'에 등장하는 일본군 전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직접 디자인한 뒤, B사에 시안과 이미지를 주고 컴퓨터그래픽(CG) 작업본을 받았다. A사는 CG작업의 대가로 B사에 총 30억원을 지급했다.
B사는 이후 2015년 5월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그래픽 작업 맡기도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1592' 해전 장면에 나오는 일본군 군함의 이미지가 명량에 나오는 군함 이미지와 유사해 문제가 됐다.
이에 A사는 디자인 침해라며 B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KBS에도 책임이 있다며 15억원의 손해배상과 영상물 배포금지 소송을 냈다. KBS 측은 "해당 CG는 전함의 이미지를 토대로 제작한 '2차적 저작물'로, 그 권리가 B사에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다소의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 해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라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며 KBS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선의 구체적인 형태나 세부 장식 등은 A사가 나름의 개성과 주관을 발휘해 창작해낸 것이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애초에 KBS가 B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천만 영화'로 흥행한 '명량'의 CG 작업을 담당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므로 유사한 CG가 제작될 가능성에 대해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KBS가 "A사의 저작권을 과실로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라며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