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약자용 임시기표소 투표 방식 개선…운반함 규격화
26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 확진자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인용 보도를 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공표·보도는 가능하다.

선관위 측은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5월 23일 현재 총 84건으로, 고발 10건·수사 의뢰 4건·과태료 3건(총 4천875만 원)에 경고 등이 67건이다.

한편, 선관위는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 보조인을 지원한다.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별도 제작한 운반함에 직접 넣는다.

운반함은 유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운반하며 투표함에는 봉함된 봉투째 투입한다.

운반함은 전국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에서 통일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화했고 모든 과정은 참관인 참관 하에 진행된다.

이는 지난 3·9 대선 사전투표 당시 참관인이 쇼핑백이나 박스, 소쿠리 등에 기표 용지를 그대로 노출한 채 대리 전달했던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