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켜 줄게, 빚부터 내자"…청년 울리는 '작업대출' 주의보
최근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 사례가 지속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늘고 경기 불황에 따라 취업 준비생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구인 광고를 보고 취업 면접을 본 구직자 A(21·여)씨는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회사의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회사는 A씨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A씨 명의로 저축은행에 대출금 200만원을 신청했다.

회사는 A씨에게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 전액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청년층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 대출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A씨처럼 취업을 빙자한 작업대출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다.

한 작업대출업자는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뒤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수법을 썼다.

이 업자는 이런 수법으로 2017년 9월∼2019년 8월 여섯 차례에 걸쳐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천750만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과 관련해 위·변조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고,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대학생·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될 경우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