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IHQ에서 방송된 ‘변호의 신’에서는 이별한 남자친구의 집착으로 스토킹을 당했던 여자의 실제 사례가 전해졌다.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바람 피는 현장을 목격하고 서로 폭력을 가하며 싸움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여자는 남자의 뺨을 때렸고 화가 난 남자는 여자의 목을 조르며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남겼다. 무술 유단자인 남자친구에게 공포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하고 피해 다녔으나 남자친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착이 심해져 집으로 찾아오는 등 계속된 스토킹을 일삼았다.
허주연 변호사는 실제 이런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만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미 상대방의 집착이 시작돼 그 관계가 악화 된 상태다. 심하면 감금, 구타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이며 “스토킹은 경범죄 최대 벌금 10만 원 정도로 처벌되었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된 접근과 공포심을 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으로 인한 살인미수를 입증하려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고, 쌍방폭행은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서 공격 의사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연 속 주인공은 스토킹 행위, 상해죄, 협박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리얼리티 드라마 ‘변호의 신’은 매주 월요일 밤 11시 채널 IHQ에서 방송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