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앞 '욕설 시위'에 결국…마을 어르신 10명 병났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文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고성' 시위 계속
평산마을 거주 어르신 10명 병원行
불면증·환청 등 신체 이상 호소
윤건영 "인간이라면 못 할 짓" 규탄
평산마을 거주 어르신 10명 병원行
불면증·환청 등 신체 이상 호소
윤건영 "인간이라면 못 할 짓" 규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앞 사저에서 일부 보수 단체 및 유튜버 등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등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평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중반~90대 초반 어르신 10명이 전날 병원 진료를 받았다. 어르신들은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 환청,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식욕 부진으로 신체 이상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도저히 참기 힘드신 마을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상황"이라며 "(시위자들이) 국민 교육 헌장을 틀고 집회를 주말에도 계속하고 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육성을, 종일 욕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그만두길 바라고 인간이라면 못 할 짓"이라며 "공권력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집행을 해주십사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도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면서 사저 앞 시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반지성'을 지적한 날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7일 전직 대통령의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4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평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중반~90대 초반 어르신 10명이 전날 병원 진료를 받았다. 어르신들은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 환청,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식욕 부진으로 신체 이상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도저히 참기 힘드신 마을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상황"이라며 "(시위자들이) 국민 교육 헌장을 틀고 집회를 주말에도 계속하고 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육성을, 종일 욕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그만두길 바라고 인간이라면 못 할 짓"이라며 "공권력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집행을 해주십사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도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면서 사저 앞 시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반지성'을 지적한 날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7일 전직 대통령의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