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결혼하면 700만원 지원…이혼 부부 재결합은 제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만 18~49세 혼인신고 부부 대상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가능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가능
충남 부여군에서 결혼을 하면 700만원의 결혼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4일 부여군은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의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1년 149건으로 43.6% 감소했고,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이다.
군은 결혼정착지원금 지급을 통해 결혼에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혼인 부부가 부여에 정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4일 부여군은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의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1년 149건으로 43.6% 감소했고,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이다.
군은 결혼정착지원금 지급을 통해 결혼에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혼인 부부가 부여에 정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