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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 고발…"선거방해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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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 고발…"선거방해 강력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요 일간지에 여덟 차례에 걸쳐 '선관위가 제21대 총선과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를 했다'며 '사전투표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허위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더해 일간지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광고를 4차례 게재했으며,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국이 추가 대응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A씨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 일부 시민들이 선관위 사무실에 난입해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가 지난 대선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유권자의 사전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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