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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의혹에…윤형선 "위법 있으면 토지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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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에 귤현탄약고 이전 요청…새로운 계양 만들 것"
    농지법 위반 의혹에…윤형선 "위법 있으면 토지처분"(종합)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는 24일 "집권 여당의 전폭적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시 계양구 선거캠프사무소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주요 현안인) 귤현탄약고 이전과 관련해 깜짝 놀랄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해 계양구 발전을 저해하는 귤현탄약고 이전을 도와달라고 중앙당에 요청했다"며 "해당 부지를 활용해 계양구를 관광·문화·예술·수상 레저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집권 여당 의원이 지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계양을 위해 일하겠다는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힘이 없는 데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5년간 계양을 지켜온 만큼 계양구민만 보고 가겠다"며 "계양의 주인이 주민들이란 것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후보는 또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선친 고향 땅이어서 농지를 매입했던 것이고 지금은 사촌이 대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위법 사항이 있다면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가 7년 전 사들인 충남 보령시 남포면 양항리의 농지 9천907㎡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는 2015년 6월 11일 부친으로부터 이 농지를 1억6천483만원에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 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법에 정한 사유에 따라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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