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장은 서울북부지검에 근무 중이던 2013년 6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징계 사유는 '2012년 11월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 수사자료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명시됐다.
'성추문 검사' 사건은 2012년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 중이던 전모 검사가 수사 편의를 대가로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담당이 아닌 검사와 실무관들이 해당 수사 기록과 사진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진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전송한 검사 2명과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실무관 등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사건을 검색하고 자료를 열람했던 고 차장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
고 차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끌다 좌천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영전했다.
논란에 대해 고 차장은 "명백한 과오로 생각하고 항상 자숙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