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수출입기업 및 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행정 설명회’를 연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지원을 위해 마련한 주요 정책과 개정 법령, 신규 협정 주요 내용 등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유권해석 사례도 소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세청 에프티에이 포털서 신청하면 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