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 '천호3-2구역' 420가구 신축단지로 탈바꿈…'신통기획' 재개발 첫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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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소위원회'서 정비계획안 가결
재개발 규제완화방안 적용한 '신속통합기획' 첫사례..1년 만에 구역지정
재개발 걸림돌 '2종7층' 규제 완화로 층수 및 용적률 상향
재개발 규제완화방안 적용한 '신속통합기획' 첫사례..1년 만에 구역지정
재개발 걸림돌 '2종7층' 규제 완화로 층수 및 용적률 상향
서울 강동구 '천호3-2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420가구 신축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는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천호3-2구역(천호동 397의419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천호3-2구역은 1만9292㎡규모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90%이상인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이다. 지난 2018년 주민들이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지만 수년 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작년 서울시가 내놓은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을 통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완화를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안팎이 걸리지만 규제완화를 통해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을 결정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307가구의 노후 저층주거지는 지상23층짜리 420가구(공공주택 77가구 포함)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해당 사업장에는 저층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2종7층’규제완화가 적용됐다. 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종 용적률 215.4%, 23층 높이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조건으로 붙는 의무공공기여도 폐지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천호3-2구역'과 맞닿아있는 '천호3-3구역'(천호동 532의2 일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두 구역의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통합적인 기반시설 정비방안과 일체적 단지계획(스카이라인, 보행통로, 단지 내 마당,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사례로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천호3-2구역(천호동 397의419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천호3-2구역은 1만9292㎡규모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90%이상인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이다. 지난 2018년 주민들이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지만 수년 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작년 서울시가 내놓은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을 통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완화를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안팎이 걸리지만 규제완화를 통해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을 결정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307가구의 노후 저층주거지는 지상23층짜리 420가구(공공주택 77가구 포함)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해당 사업장에는 저층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2종7층’규제완화가 적용됐다. 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종 용적률 215.4%, 23층 높이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조건으로 붙는 의무공공기여도 폐지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천호3-2구역'과 맞닿아있는 '천호3-3구역'(천호동 532의2 일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두 구역의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통합적인 기반시설 정비방안과 일체적 단지계획(스카이라인, 보행통로, 단지 내 마당,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사례로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