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사선변호인 선임…첫 재판 내달 3일로 변경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최근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첫 재판이 1주일 미뤄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 선임했다.

이씨 등의 변호인들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첫 재판을 미뤘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열람해야 하는데 분량이 많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애초 이달 27일 열릴 예정인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로 변경됐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작년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