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모해위증 의혹' 최성해 동양대 前총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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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법원 결정 나와 수사 실익 없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9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총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고발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돼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5월 최 전 총장을 고발하면서 "표창장 수여 사실을 모르면서 확정적으로 수여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당시 수사팀 지휘라인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모해위증 방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총장은 정 전 교수의 자녀에게 표창장과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정 전 교수의 딸에게 발급된 '최우수봉사상'과 같은 이름으로 된 표창장을 총장에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결재 서류조차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9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총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고발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돼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5월 최 전 총장을 고발하면서 "표창장 수여 사실을 모르면서 확정적으로 수여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당시 수사팀 지휘라인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모해위증 방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총장은 정 전 교수의 자녀에게 표창장과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정 전 교수의 딸에게 발급된 '최우수봉사상'과 같은 이름으로 된 표창장을 총장에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결재 서류조차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