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서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골든 부트는 어떨까.
관세청은 이날 SNS 계정에 '손흥민 선수의 골든 부트는 입국할 때 관세가 부과될까'라는 콘텐츠를 올려 궁금증에 답했다.
정답은 '아니다'다. 관세법 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는 관세가 면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부트가 순금이어도 손흥민은 세금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참고로 골든부트는 순금이 아니다.
축구화 모양의 석고 틀을 짜 알루미늄 쇳물을 부어 기본 형태를 만든 뒤 그 위에 금색 칠을 해 제작한다. '골드 부트'가 아닌 '골든 부트'라 부르는 이유다.
정확한 무게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략 1kg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달은 목에 거는 장식용품으로 분류돼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3호)로 규정돼 있다. 원래 신변장식용품에 대해선 8%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관세법 94조 덕분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세금이 면제된다.
앞서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 시티와 2021~2022시즌 EPL 최종 38라운드에서 2골을 몰아치며 토트넘의 5-0 대승을 이끌었다.
멀티 골로 리그 22·23호 골을 잇달아 기록한 손흥민은 울버햄프턴을 상대로 1골을 넣은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23골)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