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영상을 6년 동안 해외에 불법 송출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25일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방송 송출 설비를 관리한 공범 1명에 대해선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경기 안산의 주거지에 위성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 송출 장비 수십 대를 갖춘 뒤 KBS, 연합뉴스TV 등 28개 방송을 실시간으로 해외에 보냈다. KBS의 의뢰로 수사에 들어간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와 협력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EV패드 국내 송출책을 처음으로 검거한 사례다. EV패드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연결하면 한국·일본 등의 다양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방송 시청용 기기다. 인터넷에서 15만~4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