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게까지 역사 책임 묻진 않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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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회고록 손배소송서 "전재국·이순자 상대로만 소송 유지"
"표현의 자유" vs "허위사실까지 보장될 수 없어"…8월 17일 선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만약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씨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제기된 민사 소송의 항소심은 3년 만인 오는 8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5일 5·18 4개 단체(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회고록 저자인 전씨의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다.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상속 문제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부인 이씨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4명(3남·1녀)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인 손자녀와 이씨가 함께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 단체 등의 변호인은 "이 소송은 전씨가 5·18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도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전씨 부자에게 각각 5·18 4개 단체에 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1심 인용액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감축했다.
사단법인이었던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지난 3∼5월 공법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로 전환됨에 따라 원고 측도 소송 수계 신청을 했다.
원고와 피고는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시민 암매장 쟁점 등에 대해 전씨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를 두고 최종변론을 펼쳤다.
원고 측은 "북한군이 투입되지 않았고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역사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전씨는 회고록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군이 불가피하게 진압했다는 취지로 써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던 내용인 '장갑차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검토도 요청했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병사 2명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건을 전씨가 시위대 장갑차에 숨졌다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 김정호 변호사는 "북한군 개입설이 표현의 자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을 적시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자유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피고 측 정주교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건"이라며 "회고록은 8년간 국정을 책임졌던 피고가 주관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 출판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 사안의 평판은 누가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자율적인 토론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며 "5·18은 공적 영역이고 한 단체가 독점하는 가치도 아니다.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군의 헬기 사격 목격자인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8년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전씨의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째 진행 중이다.
민사와 별개로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형사 소송도 진행됐다.
전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 중 사망하면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 vs "허위사실까지 보장될 수 없어"…8월 17일 선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만약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씨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제기된 민사 소송의 항소심은 3년 만인 오는 8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5일 5·18 4개 단체(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회고록 저자인 전씨의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다.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상속 문제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부인 이씨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4명(3남·1녀)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인 손자녀와 이씨가 함께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 단체 등의 변호인은 "이 소송은 전씨가 5·18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도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전씨 부자에게 각각 5·18 4개 단체에 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1심 인용액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감축했다.
사단법인이었던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지난 3∼5월 공법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로 전환됨에 따라 원고 측도 소송 수계 신청을 했다.
원고와 피고는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시민 암매장 쟁점 등에 대해 전씨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를 두고 최종변론을 펼쳤다.
원고 측은 "북한군이 투입되지 않았고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역사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전씨는 회고록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군이 불가피하게 진압했다는 취지로 써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던 내용인 '장갑차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검토도 요청했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병사 2명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건을 전씨가 시위대 장갑차에 숨졌다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 김정호 변호사는 "북한군 개입설이 표현의 자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을 적시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자유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피고 측 정주교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건"이라며 "회고록은 8년간 국정을 책임졌던 피고가 주관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 출판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 사안의 평판은 누가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자율적인 토론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며 "5·18은 공적 영역이고 한 단체가 독점하는 가치도 아니다.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군의 헬기 사격 목격자인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8년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전씨의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째 진행 중이다.
민사와 별개로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형사 소송도 진행됐다.
전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 중 사망하면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