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사고사 위장' 30대男, 과거에도 고의사고 시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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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친모를 밀어 숨지게 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부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정황이 확인됐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남해군 남해읍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60대 친모 B씨를 둔기로 때리고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일 오전 6시께 상가 계단에 어머니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의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변사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시신에서 타살 가능성을 확인해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CCTV 분석 결과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옷과 신발에 피가 묻어 있고,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22일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면서 범행 일부를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앞서 A씨 부모가 겪은 화재·교통사고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 불이 나 주택 일부가 탔고, 앞서 지난 1월3일에는 A씨가 부모를 태우고 트럭을 몰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고로 A씨의 부친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B씨도 팔이 골절돼 전치 10주 진단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해외선물 투자 실패 등으로 4억원가량의 채무가 있는 점에 주목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경찰은 A씨의 채무와 부모 보험관계 등을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남 남해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남해군 남해읍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60대 친모 B씨를 둔기로 때리고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일 오전 6시께 상가 계단에 어머니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의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변사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시신에서 타살 가능성을 확인해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CCTV 분석 결과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옷과 신발에 피가 묻어 있고,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22일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면서 범행 일부를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앞서 A씨 부모가 겪은 화재·교통사고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 불이 나 주택 일부가 탔고, 앞서 지난 1월3일에는 A씨가 부모를 태우고 트럭을 몰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고로 A씨의 부친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B씨도 팔이 골절돼 전치 10주 진단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해외선물 투자 실패 등으로 4억원가량의 채무가 있는 점에 주목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경찰은 A씨의 채무와 부모 보험관계 등을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