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인 줄 몰랐다"…아동 성 착취물 600편 소지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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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다운받았으나 해당 영상의 출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n번방을 통해 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으며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가 받은 동영상 파일은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 재판부는 파일명만으로 A 씨가 해당 영상의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성 착취물 일부가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지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공유됐기에 A 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25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n번방을 통해 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으며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가 받은 동영상 파일은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 재판부는 파일명만으로 A 씨가 해당 영상의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성 착취물 일부가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지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공유됐기에 A 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