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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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31일까지…해당 기간 과태료 미부과
"월세·비아파트 정보량 증가, 시장 투명성 제고"
"월세·비아파트 정보량 증가, 시장 투명성 제고"
정부가 임대차 3법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4~100만원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지난해 6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3월까지 모두 122만3000건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신규 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다. 갱신 계약 가운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계약의 53.2%)이었다.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월세는 신고제 시행 이후 95만6000건으로 전년 동기(76만2000건)보다 20만건 가까이 늘었고, 비아파트도 같은 기간 96만6000건에서 109만4000건으로 10만건 이상 증가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 정보량이 증가해 정확하게 시장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4~100만원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지난해 6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3월까지 모두 122만3000건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신규 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다. 갱신 계약 가운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계약의 53.2%)이었다.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월세는 신고제 시행 이후 95만6000건으로 전년 동기(76만2000건)보다 20만건 가까이 늘었고, 비아파트도 같은 기간 96만6000건에서 109만4000건으로 10만건 이상 증가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 정보량이 증가해 정확하게 시장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