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2031년 포화…처리 규정 개선시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별법 앞두고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논의 활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5~27일 춘계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5~27일 춘계 학술발표회 개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환경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EU(유럽연합)-택소노미’에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을 요건으로 내걸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고리원전 및 한빛원전의 경우 2031년에 포화할 전망이다.
방사성·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회장 강문자)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2022년 춘계 학술발표회를 열고 있다.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이 마련된 지난 25일에는 630여 명이 사전 등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어떻게 하나’라는 제목으로 열린 워크숍에서는 최득기 한국수력원자력 처장이 ‘사용후핵연료 소내 저장시설 확장 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부장과 조동건 KAERI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연구단장은 각각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 방향’과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을 주제로 발제했다. 국내 최고의 방사선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했다. 윤종일 KAIST 교수가 좌장으로 구정회 KAERI 핵주기환경연구소장, 김창락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 박병기 순천향대학교 교수, 송종순 조선대 교수, 이재학 원자력환경공단 단장, 정재학 경희대 교수,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원자력계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인 최득기 한수원 처장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설정 기준, 의견수렴 절차, 사용후핵연료 반입 기준 등에 대해 신설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저장 용기 등의 설계승인 대상, 외국 승인 저장용기에 대한 규제, 사용후핵연료 운반제도 등에서도 현재 기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재수 KAERI 부장은 사용후핵연료 파이로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은 현재 안전한 기술로 평가받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처리 대안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특별법안에 저장·처분·처리와 함께 국가가 사용후핵연료 최종 관리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조동건 KAERI 단장은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처분 연구개발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연구 결과가 종합적으로 분석되는 2029년 이후에는 지하 연구시설에서 처분 안전성 실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하 500m의 지하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된 현재 유효한 국가 정책이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내용이 조금 축소되더라도 저장·처분 시설의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처리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아 새로운 특별법을 발의하자는 의견도 공조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저마다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법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법안 제정을 위해 원자력계가 내부적으로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부터 ‘원전 부지 주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간 저장 및 처분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 특별법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하며 이번 춘계 학술발표회에서의 전문가들의 논의와 토론 결과가 정부 정책에 대한 제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둘째 날인 26일 개회식에서는 이진승 부산시 디지털경제 실장이 축사에 나섰다. 또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과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각각 ‘사용후핵연료 205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제화 현황 및 제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김진원 기자
방사성·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회장 강문자)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2022년 춘계 학술발표회를 열고 있다.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이 마련된 지난 25일에는 630여 명이 사전 등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어떻게 하나’라는 제목으로 열린 워크숍에서는 최득기 한국수력원자력 처장이 ‘사용후핵연료 소내 저장시설 확장 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부장과 조동건 KAERI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연구단장은 각각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 방향’과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을 주제로 발제했다. 국내 최고의 방사선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했다. 윤종일 KAIST 교수가 좌장으로 구정회 KAERI 핵주기환경연구소장, 김창락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 박병기 순천향대학교 교수, 송종순 조선대 교수, 이재학 원자력환경공단 단장, 정재학 경희대 교수,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원자력계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인 최득기 한수원 처장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설정 기준, 의견수렴 절차, 사용후핵연료 반입 기준 등에 대해 신설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저장 용기 등의 설계승인 대상, 외국 승인 저장용기에 대한 규제, 사용후핵연료 운반제도 등에서도 현재 기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재수 KAERI 부장은 사용후핵연료 파이로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은 현재 안전한 기술로 평가받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처리 대안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특별법안에 저장·처분·처리와 함께 국가가 사용후핵연료 최종 관리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조동건 KAERI 단장은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처분 연구개발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연구 결과가 종합적으로 분석되는 2029년 이후에는 지하 연구시설에서 처분 안전성 실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하 500m의 지하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된 현재 유효한 국가 정책이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내용이 조금 축소되더라도 저장·처분 시설의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처리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아 새로운 특별법을 발의하자는 의견도 공조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저마다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법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법안 제정을 위해 원자력계가 내부적으로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부터 ‘원전 부지 주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간 저장 및 처분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 특별법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하며 이번 춘계 학술발표회에서의 전문가들의 논의와 토론 결과가 정부 정책에 대한 제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둘째 날인 26일 개회식에서는 이진승 부산시 디지털경제 실장이 축사에 나섰다. 또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과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각각 ‘사용후핵연료 205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제화 현황 및 제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