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 사진=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은 이씨의 혐의 가운데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기존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2심 판결을 받아들였으나 상습도박죄 혐의만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고, 검찰 역시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의해 100만 달러를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해 두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상습도박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씨)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5천여만원)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어치 도박용 칩을 대여받았는데, 칩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칩의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대외 지급수단이 아니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버닝썬 게이트에도 불구하고...왜 징역 1년 6개월밖에?

이씨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 모두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버닝썬게이트가 불거지며 이씨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등이 알려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 밖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다.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승리...이제 어디로 가나?

이씨는 2019년 2월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씨는 2020년 3월 입대를 했다. 이 때문에 군사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원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 받고 난 이후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씨는 이날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씨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로, 내년 2월에 출소를 하게된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