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살짝 닿았는데…뇌진탕으로 입원했대요" [아차車]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
상대 운전자 뇌진탕으로 병원 입원
'수리비'와 렌트비 약 49만원 들었다
상대 운전자 뇌진탕으로 병원 입원
'수리비'와 렌트비 약 49만원 들었다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에서 상대 차 운전자가 뇌진탕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제보자 A 씨가 지난 4월 20일 정오쯤 전남 순천시 석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 골목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골목을 빠져나오던 중 A 씨는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충돌했다.
A 씨는 "사이드미러가 깨지지 않았고 살짝 긁힌 상태였다. 물티슈로 지웠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 차량의 차주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차주는 경추 및 견갑계 염좌와 긴장, 뇌진탕 진단을 받아 한의원에 5일간 입원했다.
이후 차주는 "수리비와 렌트비로 약 49만원이 들었다"며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강제로 수리비를 청구했다.
A 씨는 "보험사에서는 직접 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황당해했다.
끝으로 "현재 우리 보험사 측에서 공학 분석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씨) 보험사 측에 상대가 요구한 병원비 등 모두 주지 말고 소송이 들어오게끔 기다리라고 요구해라"라며 "공학 분석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제보자 A 씨가 지난 4월 20일 정오쯤 전남 순천시 석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 골목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골목을 빠져나오던 중 A 씨는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충돌했다.
A 씨는 "사이드미러가 깨지지 않았고 살짝 긁힌 상태였다. 물티슈로 지웠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 차량의 차주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차주는 경추 및 견갑계 염좌와 긴장, 뇌진탕 진단을 받아 한의원에 5일간 입원했다.
이후 차주는 "수리비와 렌트비로 약 49만원이 들었다"며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강제로 수리비를 청구했다.
A 씨는 "보험사에서는 직접 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황당해했다.
끝으로 "현재 우리 보험사 측에서 공학 분석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씨) 보험사 측에 상대가 요구한 병원비 등 모두 주지 말고 소송이 들어오게끔 기다리라고 요구해라"라며 "공학 분석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