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사건 수원으로 이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제기한 이씨의 딸 입양무효 소송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 씨(30)를 구속 기소한 이달 3일 이씨를 상대로 입양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유가족이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