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시효 놓친 검사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를 놓쳐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검사를 불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장모 검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수사팀은 공소시효를 넘기는 과정에서 장 검사가 고의로 사건을 방임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검사는 2020년 12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 처분한 혐의로 고소됐다.

사기 사건 피해자인 고소인은 장 검사가 공소시효 도과(경과)를 알면서도 자신을 불러 진술 조서를 받았고,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입건해 고소인과 장 검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장 검사는 공소시효 도과를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은 "재정 신청을 통해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