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차등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세희 소공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소공연 제공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차등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세희 소공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소공연 제공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촉구'를 위한 소공연·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칭)'을 발족했다.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향후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실태조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이 맡았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지정한 차등화가 한 차례 시행됐을 뿐 그 이후론 제대로 된 도입 논의조차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구분적용' 권리를 표결로 단일 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등화 방안에 대해 "규모별로 차등화를 하고 5인 미만이거나 환경이 열악한 사업체는 정부의 고용기금 지원 등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식업에 종사하는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의 암흑을 아직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또 최저임금 벽에 부딪히는 악몽을 꾸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동결 외에는 더 이상 논의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다음달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6일에는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전국적인 집회를 추진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