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의 적정한 축소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기준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벌써 임금피크제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등 산업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2015년 ‘사회적 대타협’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4조의 4-1항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임금피크제 전후로 A씨에게 부여된 업무 목표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 4-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고 대신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B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사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A씨도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A씨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당, 상여금, 퇴직금, 명예퇴직금 산정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1억8339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이 사건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력 인정 여부는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삭감 폭이나 기간,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저감 여부,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세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국내 기업 대표는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대승적 양보가 임금피크제의 취지인데, 앞으로 이런 사회적 흐름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