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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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 어긴 과도한 처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헌재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을 한 것이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사람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 재판관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 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헌재의 위헌 결정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 윤창호법 조항 중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한정된 판단이었다. 그런데도 효력이 남아 있던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히면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헌재는 26일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사람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 재판관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 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헌재의 위헌 결정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 윤창호법 조항 중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한정된 판단이었다. 그런데도 효력이 남아 있던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히면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