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피해자들에게 역겨운 행위 하게 해…엄벌 불가피"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최찬욱 항소심서 징역 12년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최찬욱(27·신상 공개 대상)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죄형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하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음란하고 역겨운 행위를 하게 했는데, 이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 형량이 너무 낮다"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대전경찰청은 최씨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그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지역에서는 첫 사례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