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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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시장 혼란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부터는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예고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시장 혼란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부터는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예고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